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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685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이 사업장의 주휴일과 겹친 경우 휴일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852, 회시일자 : 2016-11-01 【질 의】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회 시】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질의회시] 배차중단기간(부당징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회시일자 : 2006-03-29 [질 의] 사용자의 부당징계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질의회시] 근로계약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근로기준팀-528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아니하며, 임금체불이 있을지라도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283 , 회시일자 : 2006-09-28 [질 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

[질의회시] 해고예고의 시점 및 해고예고 기간 부족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 및 해고예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질 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

[질의회시] 교대근무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기 68207-93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교대제 근무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935, 회시일자 : 2003-07-23 [질 의] 종전 취업규칙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있고, 병원내의 각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근무자인지는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근무를 계속하여 옴. 이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통상근무를 하여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근로자로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질의회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6228, 근로기준정책과-294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228, 회시일자 : 2004-11-18 [질 의] 당사는 ◯◯미용실의 체인점인 ◯◯미용실 잠실점을 경영하면서 2명의 헤어디자이너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계약과정 ∙ 당사와 헤어디자이너는 자유직업계약서(1년 단위)를 작성하고 미숙련자인 경우 3개월간의 교육기간(고객관리, 미용기술 등)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당사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 커트, 염색 등)업무를 수행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없으나 1일 8시간은 ..

[질의회시]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처리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로 정리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77, 회시일자 : 2009-04-01 【질 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 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질의회시]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317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사전합의, 소위 '고정OT제도(혹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정OT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172, 회시일자 : 2005-06-13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한데, 회사는 “고정O/T”를 이유..

코로나19 백신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안내 사항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백신휴가의 도입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백신휴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기본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휴가 대상 및 부여방법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차 대응요원,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65세 이상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65세이하 등 민간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에 시간이 소요되고,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어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휴가 부여 대상] -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 - 접종 후..

[질의회시]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노사관계법제팀-3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 회시일자 : 2006-01-05 [질 의]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1. 별도의 채용절차나 자격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대신 ‘기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 2. 기본급 등 고정급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배분은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행요금의 20%를 콜 수수료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 개인수입으로 함 3.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없이 기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하는 등 근로제공에 대한 제재가 없음 4. 운행형태는 콜센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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