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 청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정기감독), 근로자 기타 청원권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수시감독).
근로감독 청원 제도는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 등) 또는 노동조합이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와 동거인은 근로감독 청원제 운영지침(2020.1.1.)에 따라 청원권자에서 삭제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하는 것도 가능하며, 익명 청원 시 최소한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익명 청원을 포함한 모든 청원은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이 보호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1조(사업장 근로감독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업장 근로감독(이하 "사업장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제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 10. 15.>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9. 8. 30.>
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개정 2013. 10. 15.>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개정 2016. 3. 8.>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개정 2011. 12. 23.>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신설 2013. 10. 15.>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신설 2019. 8. 30.>
마.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신설 2019. 8. 30.>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감독 청원의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지청 총괄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를 분류합니다.
처리부서에서 모든 청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청원의 수리 여부를 심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만약 처리부서에서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청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됩니다.
근로감독 청원이 불수리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감독 청원 불수리(不受理) 사유
①진정,고소,고발,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②허위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원하는 경우
③청원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④대상 사업장이 특정되지 않아 보완요구하였으나 보완사항 미제출하는 경우
⑤최소한 연락 가능한 방법(주소, 전화번호 등)이 미기재 되어 처리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가 끝나면 청원인에게 수리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리여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시감독을 실시하며(※부득이한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청원인은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접수]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방 문 접 수] ②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팩 스 접 수] ③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근로감독청원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재직 중인 근로자가 직접 시정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익명 신고가 가능한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동부 점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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