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반/실업급여

[상담사례]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우선 2021. 2.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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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에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완료되어야 퇴사자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해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취득신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①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②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수하실 수 있고, ③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속지사에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온라인)를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1. 먼저 아래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otal.kcomwel.or.kr/

 

2.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고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합니다.

 

 

3. 민원접수/신고 페이지에서 왼쪽의 '자격관리'를 클릭합니다.

 

 

4. 고용보험 피보홈자격 확인청구를 클릭합니다.

 

5. 청구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청구 사유는 '상실신고'로 체크합니다.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한 후 접수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팩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서를 팩스로 보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hwp
0.02MB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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