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덧붙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65세 이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만 65세 전부터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67세에 퇴직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63세부터 동일사업장에 4년간 근무해온 근로자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 일을 시작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신규입사한 사업장에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만 65세 이후에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분들은 고용보험료(?)를 안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65세 넘어서도 고용보험료를 냈는데 무슨 소리냐구요?
고용보험료는 ①실업급여, ②고용안정, ③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이 중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게 되며, 나머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여전히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지만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안되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고자하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은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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