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된 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책임 주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5-04-04 근로기준과-1921 )
[질 의] “H”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통보에 의해 신규업체인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B”사는 모든 근로자를 승계 후 근로자 “C”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9일간의 근로관계가 이루어졌고, “B”사는 이 기간동안 임금 또한 지급하였고, “C”에게 실제로 해고를 행한 자 또한 “B”사인바 “B”사가 지급하여야 함.
<을설> 종전업체인 “A”사가 갑작스레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기간과 다른 날짜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B”사는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채용하여 9일간의 근무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근로자 “C”를 고용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전업체인 “A”사가 계약기간과 다른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켰기에 “A”사가 지급하여야 함.
<병설> 근로자 “C”는 신규업체인 “A”사를 퇴사하고, “B”사를 재입사한 것으로서 “A”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바 “A”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B”사에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은바 “B”사 또한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회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음. 단, 위탁업체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위탁업체간에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었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중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 C를 배제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고용승계에 근로자 C를 제외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책임은 새로이 위탁받은 업체가 지면 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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