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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반/근로자와 사용자 20

[질의회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근기 68207-154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1549, 회시일자 : 2003-11-28 [질 의] 당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원인원만 1,100명이며, 이 중 파견 및 도급인원은 80명, ○○대학교의과대학 교원의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원의사의 경우 당 병원 진료를 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에서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

[질의회시]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을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76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동법을 이행하..

[질의회시]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 ..

[질의회시]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 [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의미 (근기 68207-124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규정된「동종 업무」와「통상근로자」의 개념 회시번호 : 근기 68207-1248, 회시일자 :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질의회시]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부분대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전(全)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 하여야 할 것입니..

[질의회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80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수습을 받는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04, 회시일자 : 2010-02-16 【질 의】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

[질의회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

공동주택관리(아파트 등)의 사용자 판단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시공회사가 1년간 관리하는 '의무관리제' 아래서는 '시공회사'가 사용자가 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다. 3.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아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

[질의회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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