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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반/임금, 퇴직금 19

[대법원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2016다4878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6다48785 임금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547명)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의료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나3364 판결 * 판결선고 : 2019.08.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

[행정해석]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

[질의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3172, 회시일자 : 2001-09-20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

[질의회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및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판단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회시번호 : 임금 68207-315, 회시일자 : 2001-05-03 [질 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

[질의회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281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11, 회시일자 : 2004-06-07 【질 의】 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 1 임용 ……… 2000. 2.29 해임(9호봉) 라. 2000.3. 1 임용 ……… 2001. 2.28 해임(9호봉) 마. 2001.3. 1 임용 …..

[질의회시] 격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날'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

[질의회시]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04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44, 회시일자 : 2003-08-21 [질 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

[질의회시] 배차중단기간(부당징계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회시일자 : 2006-03-29 [질 의] 사용자의 부당징계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질의회시]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퇴직연금복지과-77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처리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로 정리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77, 회시일자 : 2009-04-01 【질 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 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

[질의회시] 고정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317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의 사전합의, 소위 '고정OT제도(혹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정OT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172, 회시일자 : 2005-06-13 [질 의] 1. 현 황 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운수의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기본급+직책수당+고정O/T”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당해 회사의 업무 구조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빈발한데, 회사는 “고정O/T”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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