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국선노무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선노무사 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차별 시정, 체당금 청구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누구나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모든 근로자가 국선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1.01.20. 기준).
<체당금 청구>
다만, 체당금 청구 시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근로자 요건이 아닌 '사업장'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당금 청구를 위한 국선노무사 선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하인 사업장
②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
(2021.01.20. 기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7. 2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5호, 2017. 7.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08
1. 월평균임금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①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2016. 7. 26.>
1.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2.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3.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350만원) 이하인 사업
국선노무사는 어떻게 선임하나요?
국선노무사 선임을 원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서 양식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의 양식 활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월평균임금이 국선노무사 선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국선노무사가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월평균임금 수준을 물어보고 먼저 국선노무사 선임을 제안하시는 조사관님도 계시나, 이는 조사관님의 호의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당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시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 이슈 (Labor Law) > 부당해고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 해고예고의 시점 및 해고예고 기간 부족의 효력 (0) | 2021.04.09 |
---|---|
[상담사례]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1.03.24 |
[질의회시] 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803) (0) | 2021.03.17 |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변경과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과-1921) (0)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