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 68107-401, 회시일자 : 1998-12-26
[질 의]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회 시]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을 뿐 노사 당사자간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한편,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참여법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 12. 27.>]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07. 12. 27.>]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의결 사항에대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인 근로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