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6다48785 임금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547명)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의료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나3364 판결 * 판결선고 : 2019.08.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