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규정된「동종 업무」와「통상근로자」의 개념 회시번호 : 근기 68207-1248, 회시일자 :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