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16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의미 (근기 68207-124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규정된「동종 업무」와「통상근로자」의 개념 회시번호 : 근기 68207-1248, 회시일자 :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질의회시]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부분대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전(全)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 하여야 할 것입니..

[질의회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80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수습을 받는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04, 회시일자 : 2010-02-16 【질 의】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

[질의회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

공동주택관리(아파트 등)의 사용자 판단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의 근로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등의 준공 후 시공회사가 1년간 관리하는 '의무관리제' 아래서는 '시공회사'가 사용자가 된다. 2.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다. 3. 입주자가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위탁관리제' 아래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 자치관리기구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승진·배치전환·징계 등에 대해 최종 ..

[질의회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

[질의회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6228, 근로기준정책과-294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헤어디자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유직업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228, 회시일자 : 2004-11-18 [질 의] 당사는 ◯◯미용실의 체인점인 ◯◯미용실 잠실점을 경영하면서 2명의 헤어디자이너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하여 오고 있음. - 계약과정 ∙ 당사와 헤어디자이너는 자유직업계약서(1년 단위)를 작성하고 미숙련자인 경우 3개월간의 교육기간(고객관리, 미용기술 등)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당사 고객들에 대한 미용(파마, 커트, 염색 등)업무를 수행하며 시업 및 종업시각은 없으나 1일 8시간은 ..

[질의회시]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노사관계법제팀-3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 회시일자 : 2006-01-05 [질 의]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1. 별도의 채용절차나 자격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대신 ‘기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 2. 기본급 등 고정급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배분은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행요금의 20%를 콜 수수료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 개인수입으로 함 3.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없이 기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하는 등 근로제공에 대한 제재가 없음 4. 운행형태는 콜센터에 ..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

[질의회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비를 받을 때 각 기관별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돌봄센터A, 교육기관B와 같이 구분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기관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 2016-10-06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동일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 -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