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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부당해고 등 5

[질의회시] 해고예고의 시점 및 해고예고 기간 부족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 및 해고예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질 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

[상담사례]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 요양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절대적 해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

[질의회시] 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80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혹은 사내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나 서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803, 회시일자 : 2009-06-08 [질 의] 1. 질의내용 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여부 나.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변경과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과-192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된 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책임 주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5-04-04 근로기준과-1921 ) [질 의] “H”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통보에 의해 신규업체인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B”사는 모든 근로자를 승계 후 근로자 “C”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9일간의 근로관계가 이루어졌고,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국선노무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선노무사 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차별 시정, 체당금 청구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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