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고일 전 30일의 계산시점 및 해고예고기간이 부족한 경우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이며,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면 효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회시일자 : 2003-10-20 [질 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30일의 계산시점은?(즉 당일자정부터 계산하는지, 일과시간부터 계산하는지) 2. 30일에 단 몇 분 몇 시간 또는 2~3일 부족하게 예고통보를 하였을 때 본 법의 위반 여부와, 적어도 30일이란 규정 해석여하는? 3. 30일 전에 예고통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