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 68107-401, 회시일자 : 1998-12-26 [질 의]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회 시]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