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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계약, 취업규칙 17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21-032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개월의 기간을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마친 후 해고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각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조문간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회시일자 : 2017-08-18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질의회시]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

[질의회시]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882, 회시일자 : 2014-07-09 【질 의】 ○ 질의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 사실관계 -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

[질의회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603, 회시일자 : 2009-05-27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질의회시]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근기 68207-212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조리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7-2124, 제정일자 : 2000-07-14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 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문제되고 있음.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질의회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 시점 (근기 68207-137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5, 회시일자 : 2002-04-02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

[질의회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23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 【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

[질의회시] 근로계약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근로기준팀-528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문제제기를 하기 아니하며, 임금체불이 있을지라도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283 , 회시일자 : 2006-09-28 [질 의] 회사 구내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관계로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에 따른 각종수당 산정의 번거로움 탈피를 위하여 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월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포괄산정 임금제를 도입키로 하고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으며, 이러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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