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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모성보호 제도 9

[자문사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질의회시]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1672, 회시일자 : 2010-12-30 【질 의】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

[상담사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안건번호15-0826 회신일자2016-01-18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상담사례]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 근로자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 사유로서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휴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

[질의회시] 육아휴직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정 68240-28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질 의] 당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음. 본인은 '87.10월에 입사하여 '98.8월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나 올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질의회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9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다른 계열사로 이동되었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6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급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커 쉽사리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시행하고, 시행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

[질의회시]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43, 회시일자 : 2020-04-01 【질 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

[질의회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10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16시간 근무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자 : 2020-08-06 【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육아휴직 등) 요약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요약본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의 부담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요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발간 2021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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