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중노위 판정례]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례(중앙2022부해1388)

전우선 2023. 2. 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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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급,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친목관계가 아닌 업무적 관계로 얽혀있기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모든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주(회사)에게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회사)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사례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회사측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징계한 사안에서

가해자 측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상급자"에 의한 "하급자"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Case는 특이하게도

"다수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건입니다.

 

19명의 그룹원그룹장 1명을 대상으로

사임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실시하거나

현수막을 거치하고 홍보물 배포, 연판장 작성을 실시한 것인데요. 

 

하급자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듯 직급이 낮은 사람인데,

직장에서의 우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란

단순히 직급이나 직위 등만이 아니라

비록 하급자여도 수적으로 다수라면 직장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중앙2022부해1388)

 

 

즉, 단순히 직급의 높고 낮음을 본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에게 행사하는 권력 관계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괴롭힘 행위가

직장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네요.

 

사진: Unsplash 의 Icons8 Team

 

이상으로 다수의 하급자에 의한 상급자 괴롭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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