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던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3일간 하루 7시간씩 일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곧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육만 시키고 계약서는 며칠 뒤에 쓰려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으니 괜찮겠지 싶었는데 제 잘못이었습니다.”“근무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신고까지 하니 속상하지만,
제 불찰인 걸 인정하고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3일짜리 단기 알바’였지만,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무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 채용이 아니라서요”
“일해보고 괜찮으면 쓰려 했습니다”
“이력서만 받아두고 추후에 계약하려고요”
이런 이유들은 모두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 근무를 시작하기 ‘전’,
- 서면으로,
- 필수 기재사항(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한 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이며,
그 순간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에는 업무를 위한 필수교육 역시 포함됩니다.
실제로
"아침 9시 첫 출근 → 점심시간에 노동청 진정 접수”
이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점심시간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제재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기간제법 제17조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칫 사소해보이고 실수로 누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과까지 생길 수 있다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참 야속한 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는 그만큼 근로자의 권리 보장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제일 첫번째 단계로 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찰 송치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팁
1) 근무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체결
- 지류(종이)든 전자서류든 형태는 관계 없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장님과 직원 한장씩 나눠가지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음
- 1일, 3일, 일용직이라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입니다.
- 오랜만에 대타 근무하러 온 직원도 똑같습니다.
3) 노동부 신고가 들어왔다면?
- 즉시 근로계약서를 보완 작성하고,
- 진정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되
- 근로감독관에게도 ‘성실히 시정조치 중’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제출합니다.
- 만약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즉시 지급합니다.

✔ 정리하며
“하루 이틀 일할 사람인데 괜찮겠지”
“교육만 시킨 건데 근로자로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바로 노무리스크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노동법 이해도가 높아졌고,
노동청 진정은 휴대폰으로도 몇 분이면 접수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이라도 투입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사장님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벨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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