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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전우선 2021. 6.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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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4.1.16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야 만료되는지 여부

 

   
   2. 의 견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위반행위와 동법 제36조 위반행위는 그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시효는 각각 진행된다고 해석됨.

 

   
   3. 이 유

 

   ○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동법 제112조)


   ○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동법 제36조), 이를 위반한 경우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됨(제112조)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임금 정기일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아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의 불안정을 방지(근로계약 기간 중 생활의 불안정 방지)하려는 것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 미지급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동법 제36조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ㆍ반환의무를 기일 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고용관계 종료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 방지)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와 처벌이 대상이 서로 달라,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검찰 실무상으로도 양자를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본 사례의 경우 2001.1.31자에 성립한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2004.1.16자에 성립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각기 따로 진행하게 됨.

 

   - 따라서, 2001.1.31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04.1.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나, 2004.1.16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동법 제43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행정해석 당시 3년).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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