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임금, 퇴직금

[질의회시]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044)

전우선 2021. 4. 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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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44,  회시일자 : 2003-08-21

 

 

[질 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갑설>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0일 이후 사실상 사업이 폐업된 것이므로 위장폐업 여부는 별개사안으로 하고 “갑”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함으로써 “갑”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경영하거나 양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갑”은 근로자들에게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
   
   우리 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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