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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처리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시로 정리하였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77, 회시일자 : 2009-04-01
【질 의】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 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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