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43, 회시일자 : 2020-04-01 【질 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