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