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