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