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였고 피진정인(사업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보관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