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조문간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회시일자 : 2017-08-18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