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