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진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