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전(全)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 하여야 할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