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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2

[질의회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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