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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2

[자문사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의미 (근기 68207-124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규정된「동종 업무」와「통상근로자」의 개념 회시번호 : 근기 68207-1248, 회시일자 :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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