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 회시일자 : 2006-01-05 [질 의]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1. 별도의 채용절차나 자격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대신 ‘기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 2. 기본급 등 고정급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배분은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행요금의 20%를 콜 수수료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 개인수입으로 함 3.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없이 기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하는 등 근로제공에 대한 제재가 없음 4. 운행형태는 콜센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