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11, 회시일자 : 2004-06-07 【질 의】 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 1 임용 ……… 2000. 2.29 해임(9호봉) 라. 2000.3. 1 임용 ……… 2001. 2.28 해임(9호봉) 마. 2001.3. 1 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