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혹은 사내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나 서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803, 회시일자 : 2009-06-08 [질 의] 1. 질의내용 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여부 나.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