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 회시일자 : 2006-03-29 [질 의] 사용자의 부당징계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