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5.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면, 복무, 징계, 신분보장 등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이 배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제외)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하여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