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생길 경우 각 당사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 일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서류 발급 의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발부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발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②근로계약의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변경되고 근로자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