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인 설 연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