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