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도중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어 원직복직이 되었을 때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시 실업급여 반환 및 피보험기간 산입 여부 회시번호 : 실업 68430-335, 회시일자 : 2001-03-29 [질 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복직 명령을 한 바 있으나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