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2006-07-28 근로기준팀-3765 [질 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소속이 위탁업체에게 있는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문의함. 현재 임금지급 주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감독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음. 위탁업체에게는 세대당 30원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구요, 위탁업체에서는 본 업체 소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그렇게 된다면 파견근무형식이 되는데,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