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