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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2

[자문사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육아휴직 등) 요약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요약본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의 부담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요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발간 2021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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