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 근로자분을 상담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 사유로서 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휴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