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 관련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회시번호 : 임금 68207-315, 회시일자 : 2001-05-03 [질 의] □□청 관내 △△회사 소속근로자 ○○○은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999.1.1 퇴사한 후 2001.1.1 고소를 제기하였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유가 없었고, 고소제기일을 공소제기가능일로 간주함) 제기한 2001.1.1을 기준으로 1995.1월 임금과 1997.1월 임금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