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16-02-17 근로기준정책과-1318 [질의]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