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A사 퇴사 후 동종업계인 B사로 이직을 하는데 A사에서 이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와 감정 대립이 심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동종업계 이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주들 간에 소위 '채용 블랙리스트'가 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취업방해가 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방해의 금지 및 형사처벌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는 '누구든지'이므로 사용자나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 등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