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 사납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택시회사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납금 제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택시 사납금제도란 택시기사가 운행에 따른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납금은 日 12~15만원 수준으로, 택시기사들은 매출액 중 사납금 초과 부분을 자신의 급여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매출액 전체를 회수하고 택시기사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이 고정된 사납금 수준보다 낮다면, 택시기사들은 운행을 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