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사업주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시행령 개정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었으나 연봉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가 지출(또는 지출 예정)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추가된 것인데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