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기간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DC형 가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처리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